기관을 정하기 전에 · 방문요양 편

방문요양 고르기 전
확인할 것

방문요양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입니다. 공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자료에는 없어서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흐름

  1. 1공단 자료로 후보를 좁힙니다 — 평가 결과·인력·함께 하는 급여·치매 대응·위치
  2. 2자료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압니다 — 자료에는 '기관'만 있고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3. 3두세 곳에 직접 물어봅니다 —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어떤 기관이 좋은지 저희가 판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만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신다면 요양원 편,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 편을 보세요.

1부

공단 자료로 좁히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기관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결과 — 등급보다 먼저 볼 것

언제 받은 평가인지, 어느 영역이 강한지

공단은 방문요양기관을 포함한 재가급여 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결과는 A(최우수)부터 E(미흡)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고, 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함께 공개됩니다. 재가급여 평가는 시설급여(요양원)와 다른 해에 진행되므로 평가 연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에서 눈여겨볼 영역

  • • 서비스제공 — 어르신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제공하고, 기록하는지
  • • 수급자존중 — 정기 상담, 소식 제공, 노인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 • 서비스결과 — 급여 제공 후 어르신 상태 변화를 기록하고 평가하는지, 이용자 만족도

평가 영역은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제공 · 서비스결과 네 가지입니다. 총점이 같아도 강한 영역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의 평가 결과 항목에서 등급·총점·영역별 점수와 평가 연도가 함께 표시됩니다. 가장 최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력 현황

요양보호사가 몇 분 등록되어 있는지,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방문요양기관은 요양원처럼 정원·현원(빈자리) 개념이 없습니다.대신 공단이 공개하는 인력 현황으로 기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직종

  • • 요양보호사 — 실제로 어르신 댁에 오시는 분들. 등록 인원이며, 실제 활동 중인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사 — 급여제공계획 수립, 상담, 보호자 소통을 담당합니다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방문간호를 함께 하는 기관에 배치됩니다
  • • 시설장(센터장)

인원 수가 많다고 우리 어르신께 오시는 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에서 어르신이 실제로 만나는 분은 담당 요양보호사 한두 분입니다. 등록 인원은 기관이 결원 때 대체 인력을 구할 여력이 있는지 짐작하는 정도로만 보시고, 누가 오시는지는 3부의 질문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의 인력 현황 항목에 직종별 인원이 표시됩니다. 해당 직종이 없는 기관은 그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3

함께 제공하는 급여 종류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같은 기관이 하는지

방문요양만 하는 기관도 있고,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어르신께 목욕이나 간호가 함께 필요하시다면, 한 기관에서 받을지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받을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급여 종류무엇을 하나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에서 목욕 지원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처치
주야간보호낮 시간 기관에 다니며 돌봄·프로그램 이용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 상단의 급여 종류 표시에서 그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 조합이 어르신께 맞는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시면 정확합니다.
4

치매 대응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가 있으신 경우 확인할 것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 자극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치매관련급여 제공 기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기관인지
  •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 ✓우리 어르신 담당자가 실제로 그 교육을 이수한 분인지(자료에는 없으니 전화로)

어떤 형태의 돌봄이 맞는지는 계획서를 보세요

등급을 받으실 때 함께 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어르신께 권장되는 급여 종류와 이용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시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르므로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위치 — 기관 주소보다 '방문 가능 지역'

사무실이 어디인지보다 우리 집에 오시는지

공개되는 주소는 기관 사무실의 위치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사무실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이 가깝다고 꼭 편한 것도, 멀다고 꼭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 ✓우리 동네까지 실제로 방문하는 기관인지
  • ✓급하게 담당자를 바꿔야 할 때 대체 인력이 올 수 있는 거리인지
  • ✓보호자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 편한 위치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에 주소와 지도가 표시됩니다. 실제 방문 가능 지역은 자료에 없으므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부

자료가 말해주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공단 자료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오시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공공데이터에는 ‘기관’만 있고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평가등급, 인력 수, 급여 종류는 기관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문요양에서 어르신이 매주 만나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담당 요양보호사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어르신과 잘 맞는지는 어떤 자료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6

방문요양은 '사람'이 서비스의 대부분입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담당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요양원은 여러 직원이 교대로 어르신을 돌보지만, 방문요양은 대개 정해진 한두 분이 정해진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두 가정의 만족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 담당 요양보호사가 고정되는지, 자주 바뀌는지
  • • 바뀔 때 미리 알려주는지, 당일에 다른 분이 오는지
  • • 담당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되면 그날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 • 어르신과 성향이 맞지 않을 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
  • • 담당자가 어르신 상태를 기관과 보호자에게 어떻게 전하는지
7

평가는 주로 '기록과 절차'를 봅니다

기본을 지키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가급여 평가는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는지, 급여제공기록지를 매달 보호자에게 주는지, 어르신 상태 변화를 매주 기록하는지, 분기마다 상담을 하는지 같은 기록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아래 같은 것들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지, 일찍 끝내고 가는 일은 없는지
  • • 어르신께 말을 거는 태도, 이름을 부르는 방식
  • • 보호자가 물었을 때 얼마나 성의 있게 답하는지
  • • 어르신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눈치채고 조정하는지
  • • 요양보호사들이 오래 일하는지, 자주 그만두는지
8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것들

같은 숫자라도 상황은 다릅니다

공개되는 것공개되지 않는 것
요양보호사 등록 인원지금 활동 중인 인원, 결원 때 대체 인력이 오는지
평가 총점담당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급여 종류주말·공휴일·저녁 시간 방문이 가능한지
기관 주소우리 동네까지 실제로 오는지
인지활동형 제공 여부우리 어르신 담당자가 그 교육을 받은 분인지

오른쪽 항목들은 기관에 직접 물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3부의 질문지를 참고하세요.

9

기관이 직접 올린 정보를 볼 때

참고 자료이지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일부 기관은 소개글, 운영 시간, 최근 소식을 직접 등록해 두기도 합니다. 공공데이터에 담기지 않는 운영 방식이나 분위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기관이 등록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소개가 자세하다고 서비스가 좋다는 뜻은 아니고, 소개가 없다고 운영이 소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실제 판단은 통화와 첫 방문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3부

직접 확인하기

후보를 두세 곳으로 좁히셨다면, 이제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물어보실 차례입니다.

10

전화하기 전에 적어두면 좋은 것

같은 것을 물어야 비교가 됩니다

두세 곳에 전화해 보시면 답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하셔야 나중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누가 오는지’부터 물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오시는지

  • • 담당 요양보호사가 고정되는지, 바뀔 때는 언제 어떻게 알려주는지
  • • 담당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되면 대체 인력이 오는지, 그날은 쉬는지
  • • 성별·연령대·시간대 등 희망 사항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 • 첫 방문 뒤 잘 맞지 않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시간과 서비스 내용

  • • 방문 요일·시간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주말·공휴일·저녁 포함)
  • • 급여제공계획을 보호자와 함께 세우고, 설명 뒤 서명을 받는지
  • • 한 번 방문 때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신체활동·가사활동의 구성)
  • • 어디까지가 급여 범위인지 — 다른 가족을 위한 가사는 급여 외 행위
  • • 인지활동형이라면 담당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분인지

소통과 비용

  • • 급여제공기록지를 매달 보호자에게 주는지(종이·앱·문자 등)
  • • 어르신 상태가 달라지면 누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알려주는지
  • • 정기 상담은 얼마나 자주, 누가 하는지(사회복지사 방문 여부)
  • • 월 본인부담금이 대략 얼마인지,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자동이체 등)과 영수증·내역 확인 방법

본인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감경 대상은 공단이 정한 절차로 낮아집니다),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공단(☎ 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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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비용 — 숫자로 확인하기

월 한도액 · 회당 수가 ·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시간에 따라 회당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가족은 그중 15%(일반 기준)를 냅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등급월 한도액한도까지 쓸 때 본인부담(15%)
1등급2,512,900원약 376,900원
2등급2,331,200원약 349,700원
3등급1,528,200원약 229,200원
4등급1,409,700원약 211,500원
5등급1,208,900원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1,400원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 (2026년)

1회 이용 시간급여비용본인부담 15%감경 9%감경 6%
30분17,450원2,620원1,570원1,050원
60분25,320원3,800원2,280원1,520원
90분34,120원5,120원3,070원2,050원
120분43,430원6,510원3,910원2,610원
150분50,640원7,600원4,560원3,040원
180분57,020원8,550원5,130원3,420원
210분63,530원9,530원5,720원3,810원
240분70,080원10,510원6,310원4,200원

본인부담금은 10원 단위 반올림. 감경 9%는 건강보험료 하위 50%(40% 감경), 6%는 하위 25%(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평일 매일 3시간(월 22회) 이용하면 급여비용 합계는 57,020원 × 22회 = 1,254,440원이고,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15%)은 약 188,200원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이므로 전액 급여가 적용됩니다.

함께 알아두실 규정

  • • 야간·휴일 가산 — 18~22시 20%, 22~06시 30%, 공휴일 30% 가산(중복 적용 없음). 저녁·주말 방문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갑니다.
  •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면 1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만 급여비용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어르신의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1일 90분·월 20일 초과가 인정됩니다.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 자극 활동을 포함해 제공하며,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교육 이수가 요건입니다.
  • • 월 한도액 초과분 —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여러 재가급여(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를 함께 쓸 때도 같은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6.1.1 시행) 장기요양급여비용·월 한도액. 매년 1월 고시가 갱신되며, 개인별 감경 여부와 이용 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등급·이용 시간으로 본인부담금 계산해 보기 →

우리 동네 방문요양기관 보기

지역을 고르시면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인력 현황·급여 종류·위치를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방문요양은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양원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이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집에서 지내시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은 시설의 환경보다 어느 분이 오시는지, 시간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가 이용 만족을 크게 좌우합니다.
Q요양보호사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담당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배정합니다. 다만 성별이나 시간대 등 희망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면 반영해 주는 기관도 있고, 첫 방문 뒤 잘 맞지 않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희망 사항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교체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방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그 범위 안에서 기관과 함께 급여제공계획을 세웁니다. 방문요양은 1회 30분(17,450원)부터 240분(70,080원)까지 시간 단위로 급여비용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평일 매일 3시간을 이용하면 월 22회 기준 급여비용 1,254,440원, 본인부담금(15%)은 약 188,200원입니다. 등급을 받으실 때 공단에서 보내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권장 급여 종류와 이용 방식이 적혀 있으니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하시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Q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나 집안 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방문요양 급여는 수급자 어르신 본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식사 준비나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청소는 급여에 포함되지만,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세탁·청소 등은 급여 외 행위여서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단 평가매뉴얼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를 직원 인권침해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급여 범위인지는 계약 때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도 급여가 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만 급여비용이 인정됩니다(2026년 기준 60분 급여비용 25,320원).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어르신의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1일 90분과 월 20일 초과가 인정됩니다.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는 기관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감경 대상(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단이 정한 절차로 감경되며, 기관이 임의로 깎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평가등급이 낮으면 피해야 하나요?⌄
평가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진 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이며,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 정보 중 하나입니다.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수 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평가 이후 담당 인력이 바뀌었을 수 있고, 평가는 주로 기록과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를 봅니다. 등급 하나만 보시기보다 평가 연도, 영역별 점수, 그리고 직접 통화해 보신 느낌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Q모아모아 요양요양이 기관을 추천해 주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전국 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드릴 뿐이며, 특정 기관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연락하고 계약할지는 전적으로 보호자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다른 급여 종류도 알아보시나요?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가요?

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절차부터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준비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 신청 방법 보기 →

정보 출처 및 안내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내하는 내용, 공단의 재가급여(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자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최신 정보와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모아모아 요양요양은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특정 기관을 알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관 정보와 평가등급은 공공데이터에 근거하며, 이용자가 직접 기관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