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신청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부터 방문조사 준비, 의사소견서 발급 시점, 등급이 나온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1. 1신청공단에 인정신청 (인터넷·앱·방문·우편·팩스)
  2. 2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상태를 조사
  3. 3의사소견서조사 후 받은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발급
  4. 4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5. 5인정서 도착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6. 6기관 선택어르신께 맞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비교하고 계약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보통 한 달 남짓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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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 혼자 씻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
  •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외출하거나 이동하기 어렵다
  •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최근 일을 자주 잊으신다
  • 약을 스스로 챙겨 드시지 못한다
  •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신다
  • 낙상, 화상 등 사고 위험이 걱정된다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하고 미루지 마세요

등급 판정은 지금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지,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등급이 안 나와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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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다섯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고르세요

인터넷집에서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동일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 처음이라면 가장 확실합니다.

우편 · 팩스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보냅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전화

갱신 신청에 한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르신 신분증
  •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 • 만 65세 미만이라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만 65세 미만이라면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됩니다

진단서 등 서류를 함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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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준비하기

이 단계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신청하면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 댁이나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주며, 시간과 장소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90개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그중 다섯 개 영역 65개 항목이 인정점수 계산에 쓰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 신체 기능 — 최근 한 달간 씻기·옷 입기·식사·이동 등에서 도움받는 정도
  • 인지 기능 · 행동 변화 — 최근 한 달간 나타난 증상
  • 간호 처치 — 최근 2주간 필요했던 의료적 처치
  • 재활 — 관절 운동 범위, 운동 장애 정도

가장 흔한 실수 — 어르신이 실제보다 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정신을 차리시고, 자존심 때문에 “다 혼자 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평소 모습을 아는 가족이 함께 계셔 주세요.

미리 적어두면 좋은 것

  • 최근 한 달간 도움이 필요했던 일과 그 횟수 (예: 주 3회 목욕 도움)
  • 밤에 깨시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신 날짜와 상황
  • 낙상, 길 잃음, 화재 위험 등 실제 있었던 사고
  • 드시는 약 목록과 스스로 챙기시는지 여부
  •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입퇴원 기록
  • 혼자 계시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

과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기록해 두시면 조사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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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받기

순서를 지키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병원부터 먼저 가지 마세요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발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를 보내줍니다. 이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야 비용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본인 부담
일반발급 비용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경감 대상10%
기초생활 수급권자면제
등급변경 신청 · 재신청전액 본인 부담
  •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가장 좋습니다.
  • • 다만 치매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용 의사소견서는 법으로 정해진 별도 서식입니다. 일반 진단서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 • 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 내면 되고, 만 65세 미만은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 찾기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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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결과 기다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함께 보고 판정합니다. 등급은 병이 얼마나 중한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환산해 정해집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

인정점수가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외(A·B·C)로 분류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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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이나 방문으로 전달됩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최소 2년입니다. 갱신 신청 결과 직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적용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인정서 사진 한 장으로 이용 한도 확인하기 →

인정서를 촬영하면 등급과 유효기간을 읽어 월 이용 한도와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촬영한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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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에 연락할지 정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정서를 들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방문목욕, 낮 동안 돌봐 드리는 주야간보호, 모시고 지내는 요양원 중에서 어르신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같은 동네에도 기관마다 인력 규모, 평가 결과, 지금 자리가 있는지가 다릅니다. 두세 곳에 전화해 보시고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동네 장기요양기관 비교해 보기 →

전국 35,000여 개 기관의 위치·인력·평가 결과를 공단 공개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모아 요양요양은 특정 기관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65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서를 낼 때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앱으로는 최초 신청을 할 수 없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Q의사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단 방문조사 뒤에 받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병원에 가야 발급 비용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용 의사소견서는 법으로 정해진 별도 서식이라 일반 진단서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Q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가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등급을 받으면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갱신 신청 결과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적용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인정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A·B·C)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지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인터넷·앱으로 대리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출처 및 안내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내하는 내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 확인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따르시고, 개별 사정에 관한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연락해 주세요.

모아모아 요양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