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정하기 전에 · 주야간보호 편

주야간보호 고르기 전
확인할 것

어르신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공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자료에는 없어서 직접 물어봐야 하는 ‘차량·식사·프로그램·하루 일과’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흐름

  1. 1공단 자료로 후보를 좁힙니다 — 평가 결과·정원·인력·치매 대응·위치
  2. 2자료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압니다 — 차량에 얼마나 타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3. 3두세 곳에 직접 물어봅니다 —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가능하면 하루 체험

어떤 기관이 좋은지 저희가 판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만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신다면 요양원 편, 방문요양은 방문요양 편을 보세요.

1부

공단 자료로 좁히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결과 — 등급보다 먼저 볼 것

언제 받은 평가인지, 어느 영역이 강한지

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포함한 재가급여 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결과는 A(최우수)부터 E(미흡)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고, 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함께 공개됩니다. 재가급여 평가는 시설급여(요양원)와 다른 해에 진행되므로 평가 연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평가에서 따로 보는 것

  • • 이동서비스 — 이동 수칙을 보호자에게 알리는지, 차량운행표를 주는지, 운전자 외 직원이 동승하는지
  • • 식사 — 영양사 식단표를 게시하는지, 기피 식품을 파악하는지, 식사 만족도를 확인하는지
  • • 프로그램 — 신체·인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는지
  • • 소통 — 정기 상담,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식단표·소식을 매달 제공하는지

평가 영역은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제공 · 서비스결과 네 가지입니다. 총점이 같아도 강한 영역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의 평가 결과 항목에서 등급·총점·영역별 점수와 평가 연도가 함께 표시됩니다. 가장 최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원과 이용 인원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요일별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주야간보호기관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정원과 현재 이용 인원이 있는 기관은 두 숫자를 비교해 자리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요일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용자마다 다니는 요일이 달라서, 정원이 찼더라도 특정 요일에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유가 있어 보여도 원하시는 요일은 찼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는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에 등록된 정원·현원이 있는 기관은 상세페이지 상단에 표시되고, 자리가 없으면 ‘현재 만실’로 안내됩니다. 등록 정보가 없는 기관은 이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인력 현황

어느 직종이 배치되어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원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공단은 기관별로 어느 직종이 몇 명 있는지를 공개합니다.

표시되는 직종

  • • 요양보호사 — 낮 시간 실제 돌봄을 담당합니다
  • • 사회복지사 — 프로그램 운영, 상담, 보호자 소통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건강 상태 확인, 투약 관리
  •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배치된 기관의 경우 표시
  • • 시설장(센터장)

차량 운전자와 동승 인력은 공개 항목이 아닙니다

송영 차량을 누가 운전하고 누가 함께 타는지는 인력 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 평가는 운전자 외 직원이 동승하는지를 확인하지만, 우리 어르신이 타는 시간대에 실제로 그런지는 3부의 질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의 인력 현황 항목에 직종별 인원이 표시됩니다. 해당 직종이 없는 기관은 그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4

치매 대응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치매가 있으신 경우 확인할 것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을 위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치매관련급여 제공 기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는지
  •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 ✓인지기능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있는지
  • ✓배회·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어떻게 살피는지(자료에는 없으니 전화로)

어떤 형태의 돌봄이 맞는지는 계획서를 보세요

등급을 받으실 때 함께 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어르신께 권장되는 급여 종류와 이용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시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르므로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위치 — 거리보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가까워 보여도 순환 노선이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매일 오가는 곳이라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만 지도상 거리보다 어르신이 차 안에서 실제로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어르신을 차례로 태우는 순환 노선이면, 가까운 기관이라도 승차 뒤 한참을 돌 수 있습니다.

  • ✓우리 집이 송영 범위 안에 있는지
  • ✓아침 승차부터 기관 도착까지, 저녁 출발부터 집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보호자가 급히 데리러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거리인지
  • ✓응급 상황에 연계할 병원이 가까운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관 상세페이지에 주소와 지도가 표시되고, 카카오맵으로 길찾기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영 범위와 소요 시간은 자료에 없으므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부

자료가 말해주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공단 자료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지는 이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조건’을 알려주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평가등급, 인력 수, 정원은 기관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침에 차에 타서 저녁에 내릴 때까지 어르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는 숫자에 담기지 않습니다.

6

평가는 '수 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수 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지금 보시는 등급이 몇 해 전 시점의 기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바뀝니다
  • •프로그램 강사가 바뀌거나 프로그램이 늘고 없어집니다
  • •송영 차량이나 노선이 달라집니다
  • •식사를 직접 조리하던 곳이 위탁으로 바뀌거나, 반대가 됩니다
  • •평가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고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았던 기관이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등급이 높았던 기관이 그때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연도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7

평가는 주로 '기록과 절차'를 봅니다

계획표가 있는 것과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평가 지표는 프로그램 연간 계획이 있는지, 정해진 횟수만큼 실시하고 기록했는지, 식단표를 게시했는지, 차량운행표를 제공했는지 같은 기록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아래 같은 것들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 프로그램 시간에 어르신이 실제로 참여하시는지, 앉아서 TV만 보시는지
  • • 식사 때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 • 낮잠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 조용히 쉴 자리가 있는지
  • • 어르신끼리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중재하는지
  • • 보호자가 물었을 때 그날 어르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는지
8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것들

같은 숫자라도 상황은 다릅니다

공개되는 것공개되지 않는 것
정원과 현원원하는 요일에 자리가 있는지
요양보호사 인원낮 시간 한 분이 몇 분을 돌보는지, 차량에 누가 동승하는지
평가 총점차량 승·하차 시간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프로그램 제공 여부우리 어르신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여 강도
기관 주소송영 범위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오른쪽 항목들은 기관에 직접 물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3부의 질문지를 참고하세요.

9

기관이 직접 올린 정보를 볼 때

참고 자료이지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일부 기관은 시설 사진, 프로그램 소개, 최근 활동 소식을 직접 등록해 두기도 합니다. 공공데이터에 담기지 않는 분위기나 하루 일과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기관이 등록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진이 많다고 해서 돌봄의 질이 높다는 뜻은 아니고, 사진이 없다고 해서 운영이 소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실제 판단은 통화와 방문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3부

직접 확인하기

후보를 두세 곳으로 좁히셨다면, 이제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물어보실 차례입니다. 가능하면 어르신과 함께 방문해 보세요.

10

전화하기 전에 적어두면 좋은 것

같은 것을 물어야 비교가 됩니다

두세 곳에 전화해 보시면 답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하셔야 나중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차량’부터 물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과 차량 송영

  • •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침·저녁 연장이나 토요일 운영이 되는지
  • • 우리 집이 송영 범위 안에 있는지, 승·하차 예정 시간은 몇 시인지
  • • 승차 뒤 기관 도착까지, 출발 뒤 집 도착까지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 • 차량에 운전자 외 직원이 함께 타는지,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알려주는지
  • • 원하는 요일에 자리가 있는지, 대기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하루 일과와 식사

  • •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도착 후 건강 체크 → 프로그램 → 점심 → 휴식 → 오후 프로그램 등)
  • •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우리 어르신 상태(거동·인지)에 맞는 것이 있는지
  • • 식단표를 미리 볼 수 있는지, 씹기·삼키기 어려운 어르신께 맞춘 식사가 되는지
  • • 기피 음식이나 당뇨·저염 등 식사 조절이 필요할 때 반영되는지
  • • 목욕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 낮잠·휴식 공간이 있는지,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분을 돌보는지

소통과 비용

  • • 결석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 날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기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얼마나 빨리 알려주는지
  •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식단표·소식을 매달 받을 수 있는지(종이·앱·문자 등)
  • • 정기 상담은 얼마나 자주, 누가 하는지
  • • 월 본인부담금이 대략 얼마인지,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 • 이동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납부 방법과 내역 확인 방법
  • • 계약 전에 하루 체험 이용이 가능한지

비용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식사재료비·간식비 등은 비급여라 기관마다 다릅니다. 총액을 비교하시려면 비급여 항목까지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공단(☎ 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2026년 주야간보호 비용 — 숫자로 확인하기

월 한도액 · 하루 이용 시간별 수가 ·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1일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가족은 그중 15%(일반 기준)를 냅니다. 한 달 총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등급월 한도액한도까지 쓸 때 본인부담(15%)
1등급2,512,900원약 376,900원
2등급2,331,200원약 349,700원
3등급1,528,200원약 229,200원
4등급1,409,700원약 211,500원
5등급1,208,900원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1,400원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 (2026년, 하루 이용 시간 × 등급)

이용 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3~6시간41,820원38,720원35,740원34,120원32,490원32,490원
6~8시간56,060원51,930원47,940원46,300원44,650원44,650원
8~10시간가장 흔함69,730원64,590원59,640원58,010원56,360원56,360원
10~13시간76,820원71,160원65,750원64,090원62,460원56,360원
13시간 이상82,370원76,310원70,500원68,860원67,240원56,360원

본인부담금은 위 금액의 15%(일반) · 9%(건강보험료 하위 50%, 40% 감경) · 6%(하위 25%, 60% 감경) · 0%(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8~10시간 기준 본인부담(15%)은 1등급 약 10,460원, 2등급 약 9,690원, 3등급 약 8,950원, 4등급 약 8,700원, 5등급·인지지원등급 약 8,450원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평일 매일(월 22일) 8~10시간 이용하면 급여비용 합계는 59,640원 × 22일 = 1,312,080원이고,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15%)은 약 196,800원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이므로 전액 급여가 적용되며, 식사재료비·간식비는 여기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함께 알아두실 규정

  • • 많이 다니면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 주야간보호를 한 달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도 1·2등급은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까지 추가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 • 이동서비스(차량 송영) 비용 — 별도로 산정되며 월 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영 여부와 비용 산정 방식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 • 야간·휴일 가산 — 18~22시 20%, 22~06시 30%, 공휴일 30% 가산(중복 적용 없음). 저녁 늦게까지 맡기거나 공휴일에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갑니다.
  • • 비급여 — 식사재료비·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기관마다 다릅니다. 한 끼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쓸 때 — 방문요양·방문목욕 등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6.1.1 시행) 장기요양급여비용·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매년 1월 고시가 갱신되며, 개인별 감경 여부와 이용 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등급·이용 일수로 본인부담금 계산해 보기 →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기관 보기

지역을 고르시면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인력 현황·위치를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주야간보호는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양원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이고,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돌봄·식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가족과 함께 지내시면서 낮 시간에만 기관에 다니시는 방식이라, 기관까지 어떻게 오가는지(차량 송영),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식사·프로그램)가 이용 만족을 크게 좌우합니다.
Q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안에서 기관과 함께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이용 요일과 시간을 정합니다. 매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주 2~3일만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 8~10시간 이용 시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69,730원, 3등급 59,640원, 5등급·인지지원등급 56,360원이며,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평일 매일(월 22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15%)은 약 196,800원입니다. 한 달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도 1·2등급은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치매전담실은 50% 범위까지 추가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Q차량으로 집까지 데리러 오나요?⌄
대부분의 주야간보호기관은 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 평가지표는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차량운행표(승·하차 시간)를 제공하고, 운전자 외 직원이 동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우리 집까지 오는지, 왕복 이동에 얼마나 걸리는지, 승·하차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알려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식사와 목욕도 해 주나요?⌄
주야간보호에서는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며, 공단 평가지표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게시하고 신규 이용자의 기피 식품을 파악하는지, 식사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지를 봅니다. 목욕 서비스는 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와 방식이 다르므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며,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냅니다. 계약 전에 한 끼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치매가 있으신데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며, 공단이 치매관련급여 제공 기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르므로, 등급을 받으실 때 함께 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만실'이면 아예 못 다니나요?⌄
주야간보호는 이용자마다 다니는 요일이 달라서 정원이 찼더라도 특정 요일에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정원과 현원이 있는 기관은 상세페이지에 표시되지만, 요일별 자리는 자료에 없으므로 원하시는 요일에 이용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평가등급이 낮으면 피해야 하나요?⌄
평가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진 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이며,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 정보 중 하나입니다.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수 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평가 이후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수 있고, 평가는 주로 기록과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를 봅니다. 등급 하나만 보시기보다 평가 연도, 영역별 점수, 그리고 직접 통화하거나 방문해 보신 느낌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Q모아모아 요양요양이 기관을 추천해 주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전국 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드릴 뿐이며, 특정 기관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연락하고 계약할지는 전적으로 보호자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다른 급여 종류도 알아보시나요?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가요?

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절차부터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준비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 신청 방법 보기 →

정보 출처 및 안내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내하는 내용, 공단의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자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최신 정보와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모아모아 요양요양은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특정 기관을 알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관 정보와 평가등급은 공공데이터에 근거하며, 이용자가 직접 기관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