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가이드 · 2026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얼마나 나올까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드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 비용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고 가족은 일부만 냅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가 기본이고,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재가급여 —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을 다 쓴다고 가정할 때 본인부담금(일반 15%)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최대 본인부담금(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 2026년에는 중증(1·2등급)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집에서 모시는 중증 어르신의 이용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도액은 ‘그만큼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상한’이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만큼만 나옵니다.
2. 방문요양은 회당 얼마일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시간에 따라 회당 수가가 정해집니다. 자주 쓰는 구간만 추리면:
| 이용 시간 | 회당 수가 | 본인부담(15%) |
|---|---|---|
| 60분 | 25,320원 | 약 3,800원 |
| 120분 | 43,430원 | 약 6,500원 |
| 180분 | 57,020원 | 약 8,600원 |
| 240분 | 70,080원 | 약 10,500원 |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평일 매일 3시간(월 22회)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총 비용은 약 125만 원, 이 중 가족이 내는 돈은 약 18만 8천 원입니다. 월 한도액(1,528,200원) 안이므로 전액 급여 적용됩니다.
3. 요양원(시설급여)은 한 달에 얼마일까
요양원은 하루 단위 수가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 등급 | 1일 수가 | 월 본인부담(20%×30일) |
|---|---|---|
| 1등급 | 93,070원 | 약 558,400원 |
| 2등급 | 86,340원 | 약 518,000원 |
| 3~5등급 | 81,540원 | 약 489,200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이보다 낮아 3~5등급 기준 월 본인부담이 약 38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비급여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식사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등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며,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통상 식사재료비만 월 30만 원 안팎이라, 요양원 실제 월 부담액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약 80만~10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입소 상담 때 비급여 항목표를 반드시 요청해 비교하세요.
4.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감경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판정하지만, 등급 통보서나 공단(1577-1000)에서 감경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보험료 하위 50% (40% 감경) | 9% | 12% |
| 보험료 하위 25%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면제 | 면제 |
예를 들어 60% 감경 대상이면 3등급 요양원 월 본인부담이 약 49만 원에서 약 19만 6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부모님 경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예상 본인부담금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계산해 본 뒤에는 우리 동네 기관을 평가등급·빈자리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한도액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계획을 짤 때 한도 안에서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고,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이용 계획 설계를 도와줍니다.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써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재가급여를 조합해 쓸 수 있습니다. 단, 요양원(시설급여)에 입소하면 재가급여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Q. 수가는 매년 바뀌나요?
네.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말 다음 해 수가와 한도액을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제도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기준: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수가·월 한도액. 개인별 감경·이용 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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